유해위험방지계획서

» 유해∙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

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∙기계∙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
설치∙이전하거나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 요구되는
유해∙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
» 제출 대상

대상업종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

  •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
  • 기타 제품 제조업
  •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  • 1차 금속 제조업
  •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  • 가구 제조업
  • 식료품 제조업
  •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외)
  •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
  • 반도체 제조업
  •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
  • 전자부품 제조업
  •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외)
  • 1차 금속 제조업

대상업종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

  •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(용량 3톤 이상)
  • 화학설비
  • 건조설비(연료 최대 소비량 50kg/hr 이상 등)
  • 가스집합 용접장치(인화성가스 집합량 1,000KG이상)
  • 제조 등 금지물질 또는 허가대상물질 관련 설비
  • 분진작업 관련 설비
    .

» 컨설팅 절차

사전준비 서류검토 보고서 작성 제출 현장안전점검
  • 컨설팅 대상 파악
  • 컨설팅 일정 협의
  • 업무계약 체결
  •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검토
    –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
    – 기계·설비의 개요
    – 기계·설비의 배치도면
    – 유해위험물질 목록 등
    – 공정배관계장도(P&ID)등
  •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
  • 현장확인 대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