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처벌법
» 중대재해처벌법 자율안전 컨설팅
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
유해·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조치를 위한 현장 안전진단을 통해
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최적의 “솔루션” 제공
» 컨설팅 범위
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진단을 바탕으로 맞춤형 자율안전보건관리
체계 구축 및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

경영책임자의
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
-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
– 안전보건관리 업무 규정/매뉴얼 제작
–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
- 사고관리 시스템 구축
– 사고조사 기법 및 사후관리 방안 지원
– RCA, 4M 등 체계적인 사고조사 기법 지원
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
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 준수
- 위험성평가 관리 시스템 구축
– 위험성평가 체계 및 수행자 역량 강화
– JSA/HAZOP/K-PSR 등 위험성평가 수행
- 선제적인 위험요인 제거 활동
– 현장의 자율안전 컨설팅을 통한 안전 확보
–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에 대한 근본원인 개선
도급,용역, 위탁 시
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
- 공사안전관리 시스템 구축
– 안전작업허가 운영 기준 수립
– 공사 안전관리 점검 기준 수립
- 도급업체 관리 시스템 구축
– 적격수급업체 선정 기준 수립
– 안전협의체 등 의사소통 기준 수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