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ㆍ위험물 컨설팅

» 소방/위험물 안전컨설팅

건축물 및 위험물 제조소등에 내재된 화재발생 요인과 각종 화재유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제거하는 예방활동과,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소방·방재시설 및
비상대응체계 구축·운영 등의 대비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화재 위험수준 평가·대책을 수립하여
화재 위험도 감소를 통한 화재안전 경영체계 구축

사전준비 컨설팅 수행 보고서 작성 제출 현장 개선활동
  • 컨설팅 대상 파악

     

  • 컨설팅 일정 협의

     

  • 업무계약 체결
  • 소방/위험물 조직평가
    – 안전관리 부서 운영
    – 자위·자체소방대 조직 운영
    – 소방 교육 훈련 등 운영
    – 소방 교육·훈련 등 운영
    – 소방/위험물 법규 준수
       (소방관계법령 및 인허가 관리)

     

  • 잠재 화재위험 평가
    – 공정 내 화재위험요소
    – 화기 취급 및 관리
    – 위험물 저장· 취급 시설
    – 전기시설 관리

     

  • 피해경감 대비요소 평가
    – 피난·방화시설
    – 소방·방재시설
    – 초기대응체계
    – 비상대응체계
  • 소방/위험물 컨설팅 보고서 제출
  • 현장 개선활동 프로세스 개선 활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