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ㆍ위험물 컨설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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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및 위험물 제조소 등에 내재된 화재발생 요인과 각종 화재유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제거하는 예방활동과,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소방·방재시설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
운영 등의 대비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화재 위험수준 평가·대책을 수립하여 화재 위험도 감소를 통한 화재안전 경영체계
구축

구분 최초점검 종합점검 작동점검
개요 신축건물 대상으로
소방시설 점검
작동점검
+
소방 관련 법령에 정하는
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점검
소방시설 인위적으로 조작하여
정상 작동 여부 점검
점검
대상 및 횟수
사용승인일로부터
60일 이내

● 점검대상 : 소방안전관리 대상물(특급,1급,2급,3급)
      – 종합점검 대상 : 종합 1회/연, 작동 1회/연
      – 작동점검 대상 : 작동 1회/연
        ※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: 종합점검만 2회/연

● 점검시기
      – 종합점검 대상
         ① 종합점검 :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
         ② 작동점검 : 사용승인일로 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
      – 작동점검 대상 :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

● 종합대상

1.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물
2. 물분무등소화설비 + 연면적 5,000㎡ 이상
3.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설치된 대상물로 연면적 2,000㎡ 이상
4.
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
5. 공공기관 연면적 1,000㎡이상+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 설치

※ 자체점검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점검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