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ㆍ위험물 컨설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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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및 위험물 제조소 등에 내재된 화재발생 요인과 각종 화재유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제거하는 예방활동과,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소방·방재시설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
운영 등의 대비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화재 위험수준 평가·대책을 수립하여 화재 위험도 감소를 통한 화재안전 경영체계 구축
구분 | 최초점검 | 종합점검 | 작동점검 |
개요 | 신축건물 대상으로 소방시설 점검 |
작동점검 + 소방 관련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점검 |
소방시설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 작동 여부 점검 |
점검 대상 및 횟수 |
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|
● 점검대상 : 소방안전관리 대상물(특급,1급,2급,3급) ● 점검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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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종합대상 1.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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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자체점검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점검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