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해위험방지계획서
» 유해∙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
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∙기계∙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
설치∙이전하거나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 요구되는
유해∙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
» 제출 대상
대상업종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
-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
- 기타 제품 제조업
-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- 1차 금속 제조업
-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- 가구 제조업
- 식료품 제조업
-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외)
-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
- 반도체 제조업
-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
- 전자부품 제조업
-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외)
- 1차 금속 제조업
대상업종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
-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(용량 3톤 이상)
- 화학설비
- 건조설비(연료 최대 소비량 50kg/hr 이상 등)
- 가스집합 용접장치(인화성가스 집합량 1,000KG이상)
- 제조 등 금지물질 또는 허가대상물질 관련 설비
- 분진작업 관련 설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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» 컨설팅 절차
사전준비 | 서류검토 | 보고서 작성 제출 | 현장안전점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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